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으로 불리는 간호법이 통과됐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 법안을 말한다.
2023년 4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
27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들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면서 "다음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었기 때문에 진료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보건의료단체들이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해 내달 2일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간호법은 앞서 21년 3월 25일 3건의 법안이 발의 됐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는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33인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내용은 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키는 것이다.
곧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49인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내용은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 세번째로 국민의힘 소속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33인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간호사ㆍ조산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2023년 4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