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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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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8 13:1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2023년도 개별주택 145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사진=계룡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2023년도 개별주택 145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후 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19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작년대비 4.25% 하락했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세무과 및 면·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042-840-276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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