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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음주운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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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01 12:25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음주운전 합동단속 모습 (사진=부여군 제공)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부여군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맞이해 부여경찰서와 함께 고액·상습 차량과 음주운전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번호판 영치 전담인력을 통해 상시 단속반을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 이번 단속에는 군청 징수팀과 차량관리팀, 부여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식당·유흥가 및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의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이 체납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원 이상이 체납된 차량이다. 관외 차량일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대상이 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활동을 고려해 1회 소액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생계형 체납 차량은 단속보다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영치된 차량은 8대, 영치예고 차량은 15대이다. 군은 올해 4월말 현재까지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이 124대이며 55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며 체납 차주들께서는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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