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영순 의원, 성범죄자 알림법 발의

1인 여성가구 비율 높아지는데…아이 없는 집은 성범죄자 정보 깜깜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5.02 15:1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박영순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알림을 신청한 주민에게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은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오거나 거주하는 경우,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 가정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를 했으나, 앞으로는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지역주민에게도 고지를 하도록 해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해당 관할구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유치원 원장,학원장,지역아동센터장 등에게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지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확인해보면 신상공개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성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포함하는 20, 30, 40, 5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존재를 아직 모르는 국민이 많고 성범죄자 알림e 를 알더라도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성범죄자 정보 확인이 어렵고 번거로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 아동 · 청소년 가구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장으로 한정 되어 있는 고지 집행의 범위를 넓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 문자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내용의 아청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영순 의원은 “아이가 없는 가구의 경우는 자기 집 주변의 성범죄자 정보에 대해 깜깜이인 상황”이라며 “특히 성범죄에 취약하고 두려움이 큰 여성 1 인 가구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누구나가 ‘신청’을 통해 알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아청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청하는 누구나가 성범죄자 거주 고지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