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고객의 다급한 현금 인출 요청에 지점 양모 과장은 이상함을 느끼고 평소 업무절차에 따라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건네고 사용처를 물었다.
양모 과장은 부동산투자자금 3000만원을 반드시 현금 조달해야 한다는 말에 사기를 의심하고 담당책임자에게 알렸다.
담당책임자는 고객대면 후 시간을 지연시키고 중앙본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센터와 인근 파출소에 신고해 범죄를 사전 예방했다.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부인함에도 끈질기고 침착한 응대와 신속한 사고보고로 고객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표성용 지점장은 “앞으로도 각종 금융범죄로부터 고객들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 대전본부는 대전경찰청과의 보이스피싱 집중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해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