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은지역 과수농가 저온피해 정부에 대책마련 요구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5.03 13:34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보은군지역 과수농민들이 군청 기자실을 찾아 저온피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 과수농민들이 3일 "과수농가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련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이날 보은군청 군정홍보실에서 "피해 보상률을 원래대로 80%로 상향시켜 저온피해로 발생한 소득감소분에 대해 현실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작물 재해 보험제도의 내용 조정이나 개선 필요 때 지역 농민대표 등을 참여 시켜야 한다"며 "보험료 할증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피해율 조사는 같은 과수원 내에서도 품종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온 피해 농가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생계비용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저온 등 기상재해에 강한 품종개발 등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은군에서는 지난달 이상저온 현상으로 269농가 188㏊가 저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