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이날 보은군청 군정홍보실에서 "피해 보상률을 원래대로 80%로 상향시켜 저온피해로 발생한 소득감소분에 대해 현실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작물 재해 보험제도의 내용 조정이나 개선 필요 때 지역 농민대표 등을 참여 시켜야 한다"며 "보험료 할증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피해율 조사는 같은 과수원 내에서도 품종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온 피해 농가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생계비용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저온 등 기상재해에 강한 품종개발 등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은군에서는 지난달 이상저온 현상으로 269농가 188㏊가 저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