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정된 처리지침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부서 생산행정평가제 및 공무원 개인성과평가제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내 업무능력 향상‧성과주의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반영비율(기존 70:30-개정 80:20) 조정, 정기평정 시기(기존 6월~12월 말-개정 4월 말~10월 말) 조정 등을 단행했다.
또 현행 70%인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80%로 상향해 경력보다는 업무성과‧직무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 외에도 기존 6월 말에서 12월 말 2회 실시하던 정기평정을 4월 말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조정해 평정결과를 정기인사에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하는 공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평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근무성적평정 70%, 경력평정 30% 반영을 기본으로 임용권자 판단에 따라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