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8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명서 배포 시기가 선거일 6일 남지 않은 상황인 데다 지지율이 혼전 양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해당 혐의에 대한 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인 점과 피고인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성씨가 같은 점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다. 성씨가 같다는 것은 친족관계를 의미할 수도, 그 반대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한가지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을 판단해선 안 된다. 보도자료 배포 역시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명정대하게 선거전을 치렀고 아산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안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죽어도 거짓말을 행한 바 없다. 이 부분에 대해 현명하신 재판부에서 헤아려주신다면 아산시장으로서 성실히 아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재판장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산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짧게 답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당초 오는 26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박 시장 출장 일정으로 이같이 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