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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안전통학로 조성 근거 마련

박정식 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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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07 09:19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도내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도내 각급학교 내 출입문과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해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 신설·이전 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 주체 등과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를 위해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박정식 의원은 “아동 사망사고 1위는 교통사고이며 사고 유형 1위는 보행 중 사고”라며 “해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옐로카드 부착, 안전 반사경 설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도 쉽게 줄지 않는데 조례안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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