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란 국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시는 복지사각지대로 신고된 주민이 맞춤형복지(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등 인적·공적으로 유의미한 지원을 받을 정도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 연간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의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방법은 카카오톡(충주톡-복지위기가구신고)이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세밀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포상금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위기가구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850-595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