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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겨냅시다!”지역 소상공인 ‘힘 실어주기’ 나선 태안군

점포시설 개선 및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오는 22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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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09 11:34
  • 기자명 By. 장영숙 기자
▲ 태안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태인] 장영숙 기자 = 태안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은 올해 총 8000만원을 투입해 ‘2023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 및 ‘2대 경영주 가업승계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은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해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군은 올해 관내 소상공업체 10여 곳에 점포별 시설 개선비 최고 400만원(자부담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다. 지원분야는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등) 및 시스템 개선(키오스크 및 POS 시스템 신규 도입) 등이다.

‘2대 경영주 가업승계 지원 사업’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 최대 10명에 경영컨설팅 및 시설개선 비용 최고 400만원(자부담 30%)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사업장 및 거주지를 둔 소상공인 중 동일 업종(업태)에서 2대 이상 대를 이어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자로, 최종승계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2년 5월 1일 이전이어야 하고 최종승계자의 나이는 만 18~50세여야 한다.

이상 2개 사업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5월 22일까지 태안군청(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041-670-2840)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 기준은 △사업장 면적 99㎡(30평) 미만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이다. 단, 올해 5월 1일 기준 휴·폐업 사업자(전년도 연매출액 0원인 사업장 포함), 무점포 사업자(주택 영업 포함),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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