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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끼임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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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09 13:10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제조업 끼임사고예방 카드북’ 갈무리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50분께 대전 서구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5)씨가 벨트컨베이어 하부에 끼여 숨졌다.

당시 A씨는 이동식 쇄석기(원석이나 바위를 파쇄해 모래나 자갈을 생산하는 기계)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을 중지 시켰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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