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산시는 국토부, 충남도와 함께 서산공항 예타 탈락 사유와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에는 총사업비를 예타 면제기준인 500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추가로 확보해 재추진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0.81, 총사업비 약 532억 원으로 검토해 예타 사업에서 탈락시켰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일원의 해미공군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해 민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는 532억원, 기존 군 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타 공항 건설에 비해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적고 연간 관광유발수요 약 10만 2000명, 생산유발효과 1145억원 등으로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2021년 9월‘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고시돼 같은 해 11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사업 확정의 기대가 높았다.
특히, 충남은 광역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서산공항 개항 시 항공 서비스에서 소외된 충남도민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완섭 시장은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서산공항 필요성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한 발품 행정을 펼쳐왔다.
성일종 국회의원도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에 힘 쏟고 있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가 500억원 이하 규모로 조정될 경우, 올해 예산으로 확보된 기본계획 수립비(14억 3000만원)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으며, 2024년‘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6년 착공,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완섭 시장은 “서산공항 예타 탈락은 18만 서산시민을 포함한 220만 충남도민을 외면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위배한 결과”라며 “서산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로 줄여서라도 26년 숙원의 종지부를 찍어 서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염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