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적의료비 지원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의 범위내에서 최대 3000만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된 것.(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1월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부담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연 소득 대비 15%에서 10%로 낮췄고, 재산 기준을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3월에는 대상 질환을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만 지원하던 것을 입원·외래 구분 없이 동일한 질환을 합산해서 지원 요건 충족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번 지원 한도 확대는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 치료에 필수적인 고가 약제 등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정일만 본부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