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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랑상품권 사용처, 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

모바일·카드 상품권 개인 보유 한도도 150만원으로 하향, 할인율 10%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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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11 10:41
  • 기자명 By. 장영숙 기자
▲ 일반 태안사랑상품권과 ‘정책 발행’ 표기 태안사랑상품권. (사진=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 장영숙 기자 = 태안군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인 ‘태안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된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6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태안사랑상품권 취급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관내 가맹점 69개소에서는 내달부터 정책수당을 제외한 일반 태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총 2704개 가맹점(5월 9일 기준)의 2.5%에 이르는 수치로, 일부 마트·주유소·병원·약국 등이 포함된다.

단, 농어민 수당과 전입 장려금 등 태안군에서 발행하는 이른바 ‘정책 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가맹점 및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 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모바일상품권의 개인 보유 한도도 내달부터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구매 행태를 막고 자금 순환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할인율 10% 및 개인 할인한도 3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월 통보된 행안부 지침이 이번에 본격 시행되면서 태안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되게 됐다”며 “상품권 이용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도록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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