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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 지역인재 회귀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유능한 지역인재(타 지역 대학 졸업자 등) 고향에 돌아와 지역균형발전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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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11 14:0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강훈식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 지역에서 대학 졸업 및 예정인 사람의 경우에 한해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해 지역 출신 인재가 재유입될 수 있게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연어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혁신도시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 이전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점과 비교할 때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전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도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훈식 의원은 “이전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일명 ‘연어법’ 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균형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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