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혁신도시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 이전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점과 비교할 때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전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도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훈식 의원은 “이전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일명 ‘연어법’ 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균형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