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이 민식이법 시행 3주년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조사한 ‘최근 6 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구간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 제한속도를 50km/h 까지 올리려는 시도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운전자들이 30km/h라는 제한속도를 준수할 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또 30km/h 이하라는 낮은 속도의 사고로도 어린이들은 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다.
강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속도"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칭 ‘민식이법 시행 원년인 2020 년 전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h 를 초과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든 것도 눈에 띄었다.
2017 년 30km/h를 초과하여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79건 중 55건(11.5%), 2018년 총 435건 중 62건(14.3%) 이었으나 지난해는 총 479건 중 26건 (5.1%)으로 떨어져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역시 2017년 8명에서 2022년 3명으로 크게 줄었다.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구역 내 제한속도 30km/h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30km/h 이하에서 발생한 사고로도 아이들이 죽는데 제한속도를 낮추자는 말은 하지 못할지언정 올리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