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청주 구제역 5곳, 부작용 해소 초기 대처 시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5.14 13:4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청주의 한우 사육 농장 5곳에서 구제역이 발생, 조기 대처방안이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것은 4년 만이다.

청주시 한우농장 2곳에 이어 1.9㎞ 떨어진 인근 농가에 모두 5건의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구제역은 2019년 1월 28∼31일 3건, 2018년 3월 26일∼4월 1일 2건, 2017년 2월 5∼13일 9건, 2016년 1월 11일∼3월 29일 21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에서 사육하는 45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오는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과 축산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청주시와 인접한 대전, 세종, 충북 보은·괴산·진천·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이와 관련한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과제이다.

예나 지금이나 구제역 확산 부작용에 대한 조기 대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과거 검출에서 늑장 대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업무혼선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악몽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번 사태를 접하면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초기에는 그냥 땅에 묻고 농장주에 피해보상 해주면 된다는 식이다.

그 과정에서 성급하게 처리된 매몰지의 실태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지 오래다.

한마디로 급하게 살처분하고 파묻느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과거의 행태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안이한 사후조처로 또다시 부실 논란을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컨대 매몰과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감염위험으로 가축 이동이 어려운데다 매몰지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발생 장소 인근에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사전 매몰 후보지 선정 등의 제도보완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동시에 대량 매몰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소각이나 고열 처리 방식의 병행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선행돼야 효율적인 방역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충북도는 이 같은 관점 아래 추가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코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다.

초기 단계라고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둘이 아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구제역 확산을 예방할 수 없는만큼 주변 농가의 협조는 필수다.

해당 농가는 추가 의심 사안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구제역 확산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은 이제 상시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4년 전 연도별 발생 수치가 말해주듯 연례행사가 된 형국이다.

구제역은 AI와는 달리 예방백신이 있긴 하나 철저한 사전 차단방역을 통해 농장 간 바이러스 이동을 막는 게 최선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도 있듯이 초동대처에 실패할 때 구제역 차단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 사육 농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이다.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한 방역 대책으로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