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날 모든 직장인 쉴까
5월은 가정의 달 답게 휴일이 많은 달이다. 덕분에 직장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특히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과 더불어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9일 월요일까지 쉬게 됐다.
근로자의 날에는 이른바 '빨간날'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는 직장인이 있는가 하면 쉬지 못하는 직장인이 있었다. 하지만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쉴 수 있다.
다만 대체공휴일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겐 그림의 떡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출근을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빨간날 양극화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올해(2023년)의 공휴일 중 가장 많은 요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이다. 직장인들은 휴가를 사용한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사용하는 것이 주말과 공휴일을 이어서 쉬기에 좋겠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이 지나면 6월 현충일을 쉬고 7월은 휴일이 없으니 8월 광복절까지 기다려야 한다.
2023년 공휴일 정리
ㆍ신정 1월 1일 (일)
ㆍ설날 1월 21일~ 23일 (토~월) 대체 공휴일 24일 (화)
ㆍ삼일절 3월 1일 (수)
ㆍ어린이날 5월 5일 (금)
ㆍ부처님오신날 5월 27일 (토) 대체 공휴일 29일 (월)
ㆍ현충일 6월 6일 (화)
ㆍ광복절 8월 15일 (화)
ㆍ추석 9월 28일~30일 (목~토)
ㆍ개천절 10월 3일 (화)
ㆍ한글날 10월 9일 (월)
ㆍ크리스마스 12월 25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