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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자 <보험사기 설계사 등 11명 입건> 정정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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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16 14:1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본지는 지난 2018년 3월 14일자 <보험사기 설계사 등 11명 입건> 제목의 보도에서 보험료를 받을 수 없는 포경수술 보험상품을 만들어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료를 타낼 수 있게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해당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설계사 A씨 등 1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와 달리 A씨 등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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