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가뭄,홍수,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농업재해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의 집단폐사는 농업재해에 제외되어 있어 양봉농가는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업재해에 포함하여 양봉농가 보호 및 생태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피해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꿀벌이 자라는데 필요한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수의 경우 주로 사유림에 조성되다 보니 양봉농가들이 봉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밀원수 밀집지역에 양봉장을 조성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꿀벌실종 및 집단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봉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꿀벌폐사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