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발표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건설현장(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최초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제도 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변경(7일→15일)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완료보고서 10일 이내 제출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신설(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법제처,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기원 서장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