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논산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5.17 10:26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소방서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소방서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령 개정사항 안내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발표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건설현장(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최초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제도 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변경(7일→15일)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완료보고서 10일 이내 제출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신설(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법제처,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기원 서장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