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충남을 포함한 전국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골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충남 14기를 포함한 전국 28기 발전소 폐지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쇄되면 연간 생산 유발 금액 약 24조 2870억 원이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또 약 1만 1405명이 일자리를 잃고 연간 33조 9720억원의 경제가치가 줄어든다고 조사됐다.
이에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발전소가 위치한 군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된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폐쇄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까지 생산하면서 발생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폐쇄지역에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성해 달라”며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 실시, 폐쇄발전소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