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관계인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 대피 유도 ▲대상물 규모에 따른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관계인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 대피 유도 ▲대상물 규모에 따른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