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 동면 지정폐기물 건립, 조직적 반대 움직임

"성남면 5산단 폐기물매립장과 달라 똘똘 뭉치면 못 들어온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5.23 11:3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진석 국회의원이 초기대응 방안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선화 기자)
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진석 국회의원이 초기대응 방안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동면의 폐기물매립장조성 추진소식에 천안시와 청주시민들까지 나서 합동으로 절대반대를 결의하고 나섰다.

국내 굴지의 기업 태영건설 계열사 에코파크(주)가 충청북도와 경계지역인 천안시 동면에 초대형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립추진(본보 4월 31일 자・6면 보도)에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22일 오전 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진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류제국·강성기 시의원, 천안시 청소행정과 윤석기 과장 및 정우영 팀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기대응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문진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폐기물매립장 조성은 주민 10%만 반대해도 불가하다”며 “행정기관과 결국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행정기관이 얼마나 노력하고 논리를 갖추고 있느냐에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단합된 의지와 소통의 채널을 이어가면 금강환경청이 허가를 내도 뾰족한 수는 없다"며 “천안시의 의지와 지혜로 선출직 지도자들과 힘을 합쳐 초기에 성과를 내자”고 결의를 다졌다.

류제국 시의원 또한 “5산단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소송에서 주민들의 적극대응 및 탄원서 제출 등이 있어야 했는데 당선돼 9대에 들어와 보니 구심점이 없어 안타깝게 됐다”며 “폐기물 사업주는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그들의 회유와 장기전에 대비하며 똘똘 뭉쳐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천안시 청소과 윤석기 과장은 “서류의 정식접수 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받아야 하나 우선적으로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정·일반폐기물을 동시에 추진하려 하지만 시는 산단 내 폐기물시설도 있어 전국 폐기물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비상대책위는 “천안시와 문진석 국회의원 및 천안시의회가 동면 폐기물매립장 설치반대에 함께해 큰 힘이 된다”며 “이번 사항은 지엽적 문제가 아닌 천안시의 문제로 환경청장도 만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대책위는 이어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오는 이유는 얼마 전 슬러지가 들어서려 했고 청주 후기리엔 쓰레기장이 충북 경계에는 의료 폐기물 공장이 들어섰다”며 “그러다 보니 업체가 동면을 만만히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와 관련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환)는 오는 26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6월 1일 천안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류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다룬다.

이들은 앞서 ‘조상님들 저승에서 피눈물을 흘린다’는 등의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주민 950여 명의 반대서명 탄원서를 천안시에 제출한 상태다.

이어 지정폐기물매립장 영향 지역인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주민과 천안시 동면 수남리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 비상대책위(공동위원장 주호응·이헌·최병구)를 구성하고 결사반대를 천명했다.

한편 동면 수남리 산92-4 일원에 추진하려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면적은 약 36만㎡, 매립면적 20만㎡로 성남 5산단 지정폐기물의 8배로 전해지고 있다.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최종 허가권자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고 일반폐기물 매립장 허가권은 지자체인 천안시에 있다.

그런데 이번 태영건설 계열사 에코파크(주)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매립장을 병행 추진해 사업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천안시에 협의의견을 받아 심의하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