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홍보·계도(6.1.~7.14., 44일)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48일간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레저활동의 고질적 위반사례인 3대 안전무시관행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안전위해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해경은 규모가 작은 수상레저기구 특성상 활동 중 눈에 잘 띄지 않고 장비결함 발생 시 안전에 취약하므로 이러한 안전무시관행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활동 전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일상회복으로 야외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때일수록 활동자와 수상레저사업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위해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