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산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당부

깡통전세 사기, 전·월세 이중계약 등 주의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5.23 13:05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서산시 전세사기 예방 홍보물 (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의 종류로 깡통전세 사기, 전·월세 이중계약, 동일 물건 이중~삼중 계약 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확인 사항을 강조했다.

주요 확인 사항으로 집값 시세, 주택에 대한 서류, 선순위권리관계 등이다.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와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온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이 중요하며,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통해 얼굴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권리관계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 확인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