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매해 교직원 대상 응급 처치 교육을 해왔다.
올해부터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강사별로 교육 프로그램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세종시교육청이 교육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학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 10개원, 초등학교 30개 학교, 중학교 12개 학교, 고등학교 16개 학교, 특수학교 1개 학교등 )69개 학교이고, 시교육청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고주몽이 학교로 찾아가 응급 처치 교육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이론 교육 △상황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이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응급처치 교육이 학교의 업무가 많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에 교직원 누구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응급 처치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찾아가는 응급 처치 교육 지원 사업 종료 후에도 동일 과정을 상설·개설해 전 직원이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