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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피해 전담조직 구성…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

전세피해 120 콜센터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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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26 15:26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이 25일 브리핑을 통해 전세피해 대응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제적인 대응과 피해자의 주거안 정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26일 시정브리핑을 갖고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으로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통과 즉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가동하고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내 실무팀 8명으로 구성해 업무를 추진한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들어가며 ▲피해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 등의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생계비 지원, 무료 법률과 심리상담, 주거계약 안심서비스 제공 및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세피해 지원창구'를 운영하면서 피해확인 접수와 긴급 주거지원 등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세피해 지원창구는 (042-120)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 '전세사기 관련 중개업소 특별점검'과 함께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의 확인 부여관련 법' 시행령 건의도 진행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대다수의 피해자가 서민이고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 위기 상황인 만큼 성심을 다해 피해지원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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