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한 빈집 전수조사에 따라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빈집 등급을 산정했다.
조사에 따라 총 4843동에 대해 4등급으로 구분해 1~2등급은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3~4등급은 빈집 상태에 따라 활용 또는 시군 직권철거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1등급(양호) 781동(16.1%), 2등급(일반) 1083동(22.4%), 3등급(불량) 1405동(29%) 4등급(철거) 1504동(32.5%)이다.
1~2등급의 재활용 사업으로는 중앙부처 농어촌 공모사업 활용 청년대상 공간 조성사업,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 가로환경개선 사업, 농업기술원 협업 귀농 희망자 임시거처 조성 및 귀농인 주택구입지원 등에 활용한다.
3~4등급의 빈집에 대해서는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위해 시군과 협업해 직권 철거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천안,아산지역 원도심 빈집 매입, 재개발을 위해 총 200억원(도비 60억원, 시비 140억원)을 투입해 빈집 20동을 철거하고 공공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붕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빈집소유(3년) 재산세 중과 △빈집세 도입 △자진철거자 재산세 감경 등을 중앙부처에 재도개선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5일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게 강화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직권 철거, 철거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지만,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입장도 대립하고 있다.
한편 직권철거 후 철거비 소유주에게 청구, 철거하지 않고 용도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