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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내 방치된 빈집 4843동…빈집 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

등급 산정해 1~2등급 재활용 사업, 3~4등급 활용·직권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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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29 13:45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KBS방송 화면 갈무리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해 도내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한 빈집 전수조사에 따라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빈집 등급을 산정했다.

조사에 따라 총 4843동에 대해 4등급으로 구분해 1~2등급은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3~4등급은 빈집 상태에 따라 활용 또는 시군 직권철거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1등급(양호) 781동(16.1%), 2등급(일반) 1083동(22.4%), 3등급(불량) 1405동(29%) 4등급(철거) 1504동(32.5%)이다.

1~2등급의 재활용 사업으로는 중앙부처 농어촌 공모사업 활용 청년대상 공간 조성사업,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 가로환경개선 사업, 농업기술원 협업 귀농 희망자 임시거처 조성 및 귀농인 주택구입지원 등에 활용한다.

3~4등급의 빈집에 대해서는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위해 시군과 협업해 직권 철거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천안,아산지역 원도심 빈집 매입, 재개발을 위해 총 200억원(도비 60억원, 시비 140억원)을 투입해 빈집 20동을 철거하고 공공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붕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빈집소유(3년) 재산세 중과 △빈집세 도입 △자진철거자 재산세 감경 등을 중앙부처에 재도개선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5일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게 강화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직권 철거, 철거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지만,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입장도 대립하고 있다.

한편 직권철거 후 철거비 소유주에게 청구, 철거하지 않고 용도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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