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아직도 안했다면? '신고방법과 대상, 기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최근 간소화된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 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전화신고 - ARS 전화(1544-9944)
위의 방법대로 접수를 하고 접수
가 되었는지 확인해주면 된다. 이 절차에서 환급받을 금액만 확인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이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도 같은 달 31일까지이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납부 대상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선 여러 항목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중 은행 홈페이지 방문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