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4세(1999년생)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만약 25세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또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되며,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출국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공항에서 출국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