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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늦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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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30 17:50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23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오는 31일까지로 마감된다. 물론 기간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음해 1월에 지급이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손쉽게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내일인 31일까지다. 신청방법은 3가지로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1. 홈택스(pc)
1) 홈택스 로그인 → 메뉴 중 <신청/제출> 클릭 →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클릭 →
3) 개별번호로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2. 손택스(휴대폰 어플)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2)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후  →
3)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4)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3. 전화 ARS
1)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까지도 할 수 있다. 

특히 자녀 장려금과 근로장려금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구원이 여러명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이 1번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정부 지원금을 주는 것 처럼 현혹하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곳에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장려금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자가 도착하는 경우 자동으로 수신이 차단된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사들이 AI필터링 시스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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