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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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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31 15:58
  • 기자명 By. 윤지현 기자
▲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행위 집중단속 홍보 캠페인 장면. (사진=서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윤지현 기자 = 대전 서구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 30일 둔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 광고물 상습 살포지역이자 상가 밀집지역인 둔산동 일대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대출 및 퇴폐·음란성 명함형 전단지 위주로 진행됐다.

구는 앞으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단속부서 및 대전둔산경찰서, 대전옥외광고협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함께 옥외광고물법, 대부업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증거물 확보를 통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철모 청장은 "불법광고물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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