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불법 광고물 상습 살포지역이자 상가 밀집지역인 둔산동 일대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대출 및 퇴폐·음란성 명함형 전단지 위주로 진행됐다.
구는 앞으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단속부서 및 대전둔산경찰서, 대전옥외광고협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함께 옥외광고물법, 대부업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증거물 확보를 통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철모 청장은 "불법광고물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