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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참사'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혐의 인정

첫 재판서 “피해자 합의 관련 공탁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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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31 16:31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방모(66)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방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과 합의와 관련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씨 변호인은 재판 전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8월 21일 열리는 공판에서 배양의 모친과 오빠를 증인으로 소환, 양형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병원 측 감정 결과도 자료로 제출한다.

재판이 끝난 후 배양의 어머니는 1층 로비에서 "고작 10년, 20년 받자고 피해 조사하고 정신 감정도 받고, 탄원서를 써야 하나 싶다"며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계약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를 웃도는 0.108%였으며, 운전 속도도 시속 42km로 법정 제한 속도(30k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씨는 사고 당일 낮 12시 30분쯤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km 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으며,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 확인됐다.

한편, 방씨는 전날까지 재판부에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고, 배양 유가족은 5차례 엄벌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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