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내년부터 배기량 50 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의무화 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가 날 경우 피해보상이 힘들었으며,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나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자동차관리법’개정·시행으로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과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내년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규 소유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고속도 25Km/h미만의 이륜자동차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중 제작당시부터 등화장치, 경음기, 후사경, 속도계가 없는 어린이용 장난감류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전동휠체어),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하는 차동장치가 없는 산악용 ATV (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6월30일 이후부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충주/안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