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김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가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와 적정 보수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는 약 240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급여는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임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달리 시·군 또는 시설마다 급여 수준이 다르고 처우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김 의원은 “낮은 급여에도 소명을 다해 온 청소년지도자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기준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