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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장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제안 주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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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04 19:4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세종시장, 행정수도 명문화…개헌하자” 제하의 본지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목 대상은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행정수도 개헌추진기구구성 제안을 의미한다.

이른바 전국 균형발전 및 국정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카드를 꺼내든 최민호 세종시장의 확고한 의지표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최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세종시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곱씹고 고민해왔던 의제이자 시대적 화두""라며 "이제는 대통령 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돼 수도적 입지가 명확한 만큼 이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고 명기하거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연설명이다.

예컨대 수도를 헌법에 명문 규정한 독일·호주·브라질과 수도와 행정수도를 별도로 둔 네덜란드나 말레이시아의 사례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민감한 시점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당위성의 의미와 역할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한 국회 양원제도입 또한 최대 관심사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눈길을 끈다.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정돼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 효과도 제대로 발휘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주요 핵심과제는 대전·충청권의 오랜 염원인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방안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선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실로 의미심장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두가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현안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오랜 기간 추진해온 원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계획이 열매를 맺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를 겨냥한 향후 대전-충청권의 역할은 자명하다.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이른바 행정비효율 해소,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 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더욱 명확해진다.

그 시급성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본지 기사는 또 다른 의미와 더불어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 세종시는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오랜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대전·충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바람이다.

그것은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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