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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탑정호 주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에 주민 의견 수렴

오는 8일 오후 3시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서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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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05 14:08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탑정호 출렁다리 (사진=논산시 제공)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가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탑정호 주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논산시는 탑정호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획일적으로 규제해왔던 거리 제한 관련 사항을 폐지하고자 노력을 쏟고 있다.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계획적 개발을 이뤄낸다는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물론 민ㆍ관이 함께 만드는 탑정호 개발 방안을 타진해가며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인근 지역 토지소유자, 경작자 등 이해관계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검토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참석 주민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전략실 균형발전팀(☏041-746-5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탑정호와 출렁다리는 논산 11경 중 제2경에 해당하는 천혜의 경관자원이며,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서‘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하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탑정호 주변 자연경관 보호 및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탑정호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건축이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가 전부 제한ㆍ불허가되고 있다.

논산시는 이러한 과중한 규제를 혁신해 탑정호 주변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계획이다. 탑정호 주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농업인 주택과 농업시설, 마을회관 등 정주 인프라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발행위를 허가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비(非) 집수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반된 계획적 개발에 대해서는 역시 조속하게 허가를 내주고자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탑정호 인근에 관한 성장관리계획을 우선 수립해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올해 초에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을 전면 무료화한 뒤, 5월까지 약 50만명이 출렁다리를 건넜다”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연간 약 100만명의 관광객이 탑정호를 찾을 것으로 예상 중”이라 밝혔다.

한편, “탑정호의 전국적 인기도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중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며, 개발과 변혁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라며 “보다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데에 주민 여러분의 지혜를 더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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