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범위에 따라 최대 3개월간 의정활동비 등 지급이 중단된다.
양영자 의원은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제한 규정이 담겨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경우 구금상태에 한해 지급을 제한해 왔다.
구체적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또한 '본회의·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등, '의원의 본회의장·위원회 회의장 출입 방해' 등에 따른 출석 정지 징계의 경우 3개월간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환수 조치한다. 단, 경고·사과 징계는 2개월간 2분의 1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징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