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덕구의회,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6.05 19:38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양영자 대덕구의회 의원.(사진= 대덕구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가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제한한다.

징계 범위에 따라 최대 3개월간 의정활동비 등 지급이 중단된다.

양영자 의원은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제한 규정이 담겨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경우 구금상태에 한해 지급을 제한해 왔다.

구체적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또한 '본회의·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등, '의원의 본회의장·위원회 회의장 출입 방해' 등에 따른 출석 정지 징계의 경우 3개월간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환수 조치한다. 단, 경고·사과 징계는 2개월간 2분의 1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징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