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는 5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해 전기요금차등제 적용 모델 정부 제안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기요금차등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도가 주장해 온 사회적비용과 송전거리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와 소음·전파장애 등 건강 피해를 입어온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기업 유치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정에도 나선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발전 3사 지역수주율은 7.9%에 불과하고 주변지역 채용우대제도도 지역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사실상 혜택 수혜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는 발전사업 뿐 아니라 대체사업(LNG 전환 등)에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 기준을 개정하고 실질적 채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도는 중부·서부·동부발전 등 발전 3사와 보령·당진·서천·태안 4개 시군과 협력하고, 타 시도(남동·남부발전, 경남, 강원, 인천 등)와 공조해 공감대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역계약 참여가 확대되도록 계약 제한금액을 삭제하는 등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오는 8일 발전 3사 및 4개 시군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