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태흠 지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기업에 혜택 돌아가도록” 당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발전소 주변지역 우대기준 개선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6.06 07:33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김태흠 지사는 5일 열린 제37차 실국원장회의를 열고 “전기요금차등제 적용 모델 정부 제안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국내 석탄화력 발전 집적지인 충남도가 추진해 온 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도민들이 받을 혜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5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해 전기요금차등제 적용 모델 정부 제안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기요금차등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도가 주장해 온 사회적비용과 송전거리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와 소음·전파장애 등 건강 피해를 입어온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기업 유치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정에도 나선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발전 3사 지역수주율은 7.9%에 불과하고 주변지역 채용우대제도도 지역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사실상 혜택 수혜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는 발전사업 뿐 아니라 대체사업(LNG 전환 등)에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 기준을 개정하고 실질적 채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도는 중부·서부·동부발전 등 발전 3사와 보령·당진·서천·태안 4개 시군과 협력하고, 타 시도(남동·남부발전, 경남, 강원, 인천 등)와 공조해 공감대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역계약 참여가 확대되도록 계약 제한금액을 삭제하는 등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오는 8일 발전 3사 및 4개 시군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