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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학비노조, 무리한 요구 즉시 철회하라”

“근무일 320일 보장,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부여 등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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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07 16:59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대전지역 한 초등학교의 대체급식. (사진=김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전학비노조)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7일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대전학비노조가 장기 파업에 참여해 선화초, 옥계초 등 일부 학교급식이 파행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생 건강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공급에 막대한 차질로 건전한 심신 발달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학비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쟁점 사항은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 320일 보장, 상시근무자 연간 10일 이상 자율연수 부여, 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 하향 요구 등이다.

이에 대전교육공무원노조는 근무일 320일 보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급식업무 이외엔 다른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 상시근무자 연간 10일 이상 자율연수 부여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주장에 불과하고, 조리원 배치기준 하향 조정은 매년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조리원 수만 늘려달라는 이기적인 요구라며 비판했다.

특히 무기한 파업 중 교육청 직원 1명이 크게 다쳐 입원한 상태이며 출퇴근 및 점심시간 집회로 민원인 소음 피해, 공무집행 방해로 업무 공백 마비 등 피해를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청노조는 “무노동 무임금에 위배되는 무리한 요구는 즉히 철회하고 단체 협상에 성실히 임해달라. 또 파업으로 피해 입은 교육가족에게 위로와 다친 교육청 직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전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전국학비노조 대전지부와의 단체협상에 적극 임하고, 장기 파업에 따른 학생 피해 최소화 방안과 교육청 직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해 줄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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