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3년 그리고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시에는 정기검사소가 없어 인근 지역을 방문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장검사를 의뢰해 이번 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출장검사를 희망하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수수료를 지참해 계룡시 종합운동장 옆 주차장에 방문하면 된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소유자의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불편 해소를 위해 매년 출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지속 협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42-840-2471∼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