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한국산림기술인회교육원이 산림사업 분야 관리감독자의 중대재해 예방태세 확립에 힘 쓴다.
산림기술인회교육원은 9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 ‘2023년 4차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과정’을 대면 개강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능력 강화와 안전보건관리 내실을 다지고 중대재해 예방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강사진은 산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산림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교육생 대상으로 2일간 총 16시간 동안 진행한다.
교육 첫날은 산림작업 및 산업안전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근골격계 질환 등 예방,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 등을 교육했다.
마지막 날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등을 실시한다.
특히 산림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실습을 통해 참여율과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며 향후 산림사업 분야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권역별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명환 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산림분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인 만큼 임업현장 안전의 한 단계 상승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