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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발전소 주변 지역 우대기준 손질…지역기업 참여 늘린다

김태흠 지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제도·법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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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08 16:35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는 8일 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 및 발전 3사와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도내 대규모 발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 및 발전 3사와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태흠 지사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보령·당진·서천·태안 시장·군수, 한국 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도에 따르면, 지역 기업의 발전 3사 도내 건설공사 수주 비율은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83%, 정부 기관 40%, 공기업 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발전소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지침 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형 우대기준을 12년 만에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발전사업자가 공사 30억원 미만·물품 1억원 미만·용역 2억원 미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 지역을 관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금액 제한 없이 우대’하는 것이다.

도는 개정하는 지침의 적용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관할 시도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대 가산점도 상향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우대기준 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타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의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지역업체 가산점을 높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의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제도와 법령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타 시도, 발전5사와 함께 논리 개발에 매진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10조원 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 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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