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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시범 보이며 성추행, 영상 있는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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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09 14:46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유명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에 대한 강의 도중 시범 조교 나선 후배 치료사에 대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명 물리치료사가 후배 치료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갈무리)
유명 물리치료사가 후배 치료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갈무리)

사건 당시인 물리치료에 대한 강의 시범 도중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설명도, 동의도 없었다. 피해자 이지예 씨는 "분명 여기를 만질 것이 아닌 상황에서 가슴을 만지고 있다든지 손을 제 몸에서 떼도 되는데 엉덩이 위에 손을 얹고 있다든지"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JT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설명을 하며 이 씨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송승혁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 용인분회장은 "교육받을 때부터 무조건 가슴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건이나 논슬립지(종이)를 이용해서 항상"이라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기 어려운 점을 집어서 설명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피해 여성 이지예 씨는 “싫은 티를 내면 치료 시연 과정을 망치게 되고, 결국 수업도 망치게 돼 큰 불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불면증과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밤에 잠만 자면 그날이 꿈에서 반복이 됐다”라고 힘들어했다. 

또 당시 이지예 씨는 물리치료 도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킨 A 씨를 고소했다. 고소할 당시에 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이의를 신청하자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사진 = JTBC
사진 = JTBC

피해자 이지예 씨가 용기를 낸 이유는 앞으로 물리치료사로 일해나갈 후배들을 위함이라는 뜻을 밝혔다.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21.09.05 일요일 나는 강의를 망칠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나를 지키지 못했지만 앞으로 물리치료사로 일해나갈 후배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소아 재활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시연 중 일어난 성추행 사건입니다. 저는 영상에 나오는 여자. 피해 당사자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수준높은 성인지 감수서을 가지기를 바라며 영상을 올립니다"라고 적혀있다. 

한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A씨는 "이씨가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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