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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지급 개시

첫 혜택 대상자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관내 혼인신고된 부부 ‘4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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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09 23:56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부여군이 결혼정착지원금 지급 개시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5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인 결혼정착지원금을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급요건에 따라 지난해 5월 18일 이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및 지원이 실현되며 이달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결혼정착금 지원책은 작년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부여군이 고민 끝에 내놓은 인구 증가시책 중 하나로 첫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지난 해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관내에 혼인신고된 부부 4쌍이다.

지급방식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부부당 700만원을 3년에 걸쳐 3회(1차 2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분할 지급하게 되며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가능하며 신청 시 최초 지급되고, 2차 결혼정착지원금은 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지급되며, 3차 결혼정착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지급하게 된다.

이 결혼정착금지원책은 충남연구원의 2021년 기준 조사결과 부여군 전체 행정리 중 84%가 소멸 고위험에 해당된다는 전망 결과에 따라 조기 마련된 대응책의 일환이다.

실제 부여군의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0년 145건으로 약 45%가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도 0.81로 충남 전체 합계출산율인 1.03보다 낮고 전국 합계출산율인 0.8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결혼장려사업은 부여군을 비롯해 충남도 중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30여개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정착지원금을 통해 혼인 부부가 부여에 보다 긍정적인 여건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만간 ‘출산장려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출산 및 양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인구소멸에 다각적, 지속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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