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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한부모가족 양육비수급 자녀도 지원

도, 누락 없도록 시군 발굴·안내 독려…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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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1 11:57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이 포함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안내 독려 등 홍보에 나섰다.

11일 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지침 개선에 따라 중복지원금지로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개선 전 만9세 부터 만24세까지, 중위소득 6% 이하 위기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은둔형 청소년 등,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정됐다.

중복지원금지로 인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아동양육비 수급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금지로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위기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개선 요구가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9세부터 만24세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으로 확대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학교 밖 청소년, 운둔형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비롯해 그동안 제외됐었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도 포함됐다.

6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최대 생활지원 월 65만원, 건강지원 연 200만원, 학업지원 월 15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군·구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유형 등을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은 1종류 지원이 원칙이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종류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은 국비 2억 2000만원과 시·군비를 포함해 총 3억 1400만원이다.

도는 이번 지침 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한부모가족 자녀(3799명)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 시군 읍·면·동에 발굴 및 안내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충남 사례관리 고위기 청소년 4159명 중 특별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139명이다.

한 사례로 학교 밖 청소년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비 미지원으로 가정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선생님으로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 받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50만원의 지원을 통해 검정고시 부분 합격, 개인 창업을 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계기로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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