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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지역맞춤형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하라"

국회·대전시·경찰청에 이전과 다른 선제적 전세사기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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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2 17:16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민주당 대전시당은 1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대전시의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집행을 촉구했다. (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대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집행을 촉구했다.

시당은 1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중앙당 전세사기 피해고충접수센터에 접수된 506건 가운데 대전이 22.5%인 114건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시는 피해지원창구로 접수된 203건 중 6건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긴급주거와 무이자 대출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피해접수결과에 따르면 대전은 다가구주택 피해가 61%인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해 피해자 개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소용이 없다"며 "정부가 다가구 피해자가 포함된 주택을 통째로 매입하지 않는 이상 이 정책은 무용지물로 특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가구·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고, 전세가율이 높고, 주택하락 폭이 크고, 청년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위험이 높게 예측된다. 대전은 이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대전에서는 불법중개행위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기죄에 걸린 부동산 중개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재개했고 조직적 범죄 의혹에 대해 피해자들이 증거와 함께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시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정부와 국회는 사각지대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을 개정하고 시는 전세사기 깡통 전세 피해에 실태조사 실시와 다가구주택 피해자에게 구제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금까지와는 다르고 선제적인 정책 집행을 해야 한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모두를 폭넓게 아우르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청 역시 지역 금융권과 공인중개사, 건축주, 임대인의 조직적 범죄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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