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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부터 조건까지 "꼭 월 70만 원 내야 하나요?" 

자유적립식으로 운영, 최초 납입후 1년간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 유지
청년희망적금과 중복되지 않아
공무원은 가입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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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3 09:50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부터 조건까지 "꼭 월 70만 원 내야 하나요?" 

15일 출시 청년도약계좌 금리, 출시 전날까지 금리 고민

은행권에서는 팔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납입기간 5년과 월 납입금 70만 원이라는 높은 월 납입금으로 청년도약계좌는 도입되기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금융 상품이라는 말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당초 12일 은행별 최종금리를 공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최공금리 공시 일정이 이틀 후 인 14일로 연기되면서 출시 전날까지 최종 금리 결정 지을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 = 뱅크샐러드

사진 = 청년도약계좌 (뱅크샐러드)

청년도약계좌 대상은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난다.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다. 하지만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인 만큼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 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이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의 높은 월납입금으로 인해 청년들은 이 상품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사례인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약 241만 명으로 당시인 약 287만 명과 비교했을 때 약 16%(45만 명)가 해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약 6%)에 저축장려금(2~4%)이 주어지고 비과세 혜택까지 줬다. 

출시 당시 가입신청을 출생연도 별로 나눠 5부제를 실시했지만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일어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 인기도 잠시 월 납입액 50만 원은 청년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높은 월납입액으로 인해 적금을 해지하게 되면서 중도해지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년희망적금보다 20만 원 더 높은 청년도약계좌가 흥행할지 미지수로 다가오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 3~6%와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 뱅크샐러드
사진 = 청년도약계좌 (뱅크샐러드)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70만원 납입이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유적립식 상품 구조로 운영된다. 첫 달에 50만원을 내고 여유가 되지 않아 1년간 납입을 멈춰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후 본인의 상황에 맞춰 납입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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